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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장씨는 지난해 8월 8일 서울 구로구 소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씨(32)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같은달 12일 경기 고양시의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한강 수색작업에 나선 경찰이 같은달 16일 오른팔 부위를 발견하면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고, 장씨는 다음날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A씨가 반말과 함께 자신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고 배를 때린 뒤 숙박비를 내지 않으려고 해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그는 “이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다”,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도 않고 합의할 생각도 없다.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는 등의 막말을 해 공분을 샀다.
1심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극도의 오만함과 살인의 고의, 끔찍한 살인의 내용, 비겁하고 교활한 범행의 수법,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수차례 ‘잘못이 없다’고 말한 뻔뻔함, 일말의 가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검찰은 사형 선고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장씨가 주장하는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과정도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지만,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의 박탈을 정당화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누구라도 인정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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