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는 ‘일관성’과 ‘효율성’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중, 3중에 이르는 제재를 했을 때 금융 자체가 가진 자산관리 서비스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수 있고, 결국 사회적 비용만 더 들게 만드는 셈”이라며 “소비자 보호와 금융 자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고려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회에서 나타나는 금융 제재 움직임이 금융 서비스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성 교수는 말했다. 제재만 강조하다 보면 금융서비스의 운신의 폭 자체가 줄어들고 이는 결국 금융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성 교수는 “모험자본을 발전시키고 자본시장을 육성하는 흐름을 해치면 은행의 위축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피해라는 부작용이 재차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제재를 하되 지금처럼 사건, 사건에 매달리기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교수는 “만일 사모펀드의 문제라면, 복잡한 금융상품을 정확하기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 고객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은행도 포트폴리오 성격이나 투자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기관 투자자 위주로 영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저 상품 자체의 판매를 막아 버리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인적제재 등에는 특히 유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일 횡령을 했거나 사기를 쳤다면 당연히 제재를 해야하지만 그런 것이 아닌데도 책임을 묻는다면 금융판매 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면서 “기관 책임과 달리 인적 제재는 부작용이 클 수 있어 더욱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성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최근 제재들은 부담을 금융기관에만 집중시키고 있는데 감독당국이 효울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함깨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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