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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팅스타] '개는 훌륭하다' 보더콜리 견주, 상습 유기? '청원까지'

정시내 기자I 2020.06.27 10:20:31

보더콜리 코비 견주, 상습 유기 의혹.. '강아지 구조 국민청원 등장'
동물보호 단체 측 "보더콜리 견주 법적 처벌 가능"
코비 견주.. 결국 국민신문고 통해 고발 당해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슈팅스타는 한 주간 화제를 모은 인물, 스타를 재조명합니다.

KBS2 ‘개는 훌륭하다’ 코비 견주에 대한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지난 22일 방송한 KBS2 ‘개는 훌륭하다’에서는 대형견 보더콜리 코비와 아기 보더콜리 담비를 기르는 출연자의 사연이 소개됐다. 모녀 견주는 코비의 무는 행동이 심해 고민이라고 사연을 보냈다. 코비는 생후 50일이 지난 담비를 사냥감으로 인식하고 물고 괴롭히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담비는 항상 화장실 변기 뒤에 숨어 지냈다.

‘개는 훌륭하다’ 보더콜리 견주 논란. (사진=KBS2 ‘개는 훌륭하다’)
방송에 출연한 강형욱 훈련사는 “보더콜리 종이 워낙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좁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생긴 스트레스로 입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훈련보다 환경 개선을 선행해야 한다고 판단한 강씨는 보호자에게 무릎을 꿇고 담비를 다른 곳에 보낼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견주는 강씨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 최초로 훈련을 포기하는 사태에 시청자 게시판은 견주에 대한 비난글이 쏟아냈다. 이후 보호자가 상습적으로 입양과 파양을 반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보호자의 무책임한 행동이 동물 학대라며 “보더콜리를 구조해야 한다”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 코비 견주, 상습 유기 의혹.. ‘강아지 구조 국민청원까지’

(사진=보더콜리 코비 견주 페이스북)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코비의 보호자가 과거 반려동물을 수차례 유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견주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인들이 ‘반려견들을 이전에도 유기하지 않았냐’고 남긴 3년전 댓글이 재조명된 것.

지난 2016년 게시글에서 한 지인은 ‘저번에 그 똥개는 어디있느냐’, ‘네가 강아지 버린 것만 5마리 정도 되는 것 같다’라는 등 글을 적었다. 보호자는 ‘나 행방을 모름’, ‘버리다니 공기 좋은 시골로 요양 보낸 것이지’라고 답했다. 한 지인은 견주가 고양이를 안고 있는 사진에 ‘또 버릴 거니?’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코비와 담비가 추후 유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학대로 인해 공격성 높은 개로 성장할 수 있으니 구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반려동물을 약 5차례 꾸준히 입양 후 유기한 정황이 있고, 문제에 대해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꼬집었다. 지난 24일날 올라온 이 청원은 현재(26일 오후 5시) 기준 3만6800명 이상이 동의하며 함께 분개했다.

◇ 코비 견주 ‘동물 학대로 처벌될까’

(사진=KBS2 ‘개는 훌륭하다’, 온라인커뮤니티)
영국이 원산지인 대형견 보더콜리는 과거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국경 지방에서 ‘양치기 개’(목양견)로 길러졌다. 운동량이 많은 특성 탓에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기르기에 적합한 종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그의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에서 미국에서도 보더콜리의 파양률이 높다며 입양을 원한다면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매력적인 개는 분명하지만 그만큼 견주의 시간과 노력이 많이 따르는 개”라며 “자신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보더콜리를 입양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좁은 아파트에서 두 마리의 보더콜리는 키우는 견주가 동물학대로 처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동물보호법 8조 2항에 따르면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면 ‘학대’에 해당한다. 동물보호 상담센터는 코비 견주가 위의 내용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다만 이웃 주민 등이 반려동물 학대와 관련해 경찰서로 제보나 신고를 해야 경찰 조사 이후 법원에서 처벌을 할 수 있다. 동물학대 관련 처벌 수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지난 26일 한 누리꾼은 코비 견주를 경찰청에 고발했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됐다.

이 누리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코비 보호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청에 고발했다”며 “강씨, 동물보호센터, 서울대 동물병원 수의사도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한 만큼 수사 기관에서 엄정히 수사해 주기 바란다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에 고발장이 접수되면 고발인 또는 피해자 상대로 고발 내용 및 피해내용에 대해 조사를 한 후 피고발인을 조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코비 견주의 조사는 불가피하게 됐다.

누리꾼들이 코비 견주에게 바라는 것은 보더콜리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보내주는 것이다. 반려견은 인형이 아니다. ‘귀여워서, 레몬색(털이) 예뻐서’ 입양을 결심했다는 코비 견주는 보더콜리 특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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