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개인정보인가, 비식별화된 정보인가 정도만 구분했는데 법적 개념체계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EU의 GDPR(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의 구분을 참조해 개인정보 규제를 명확히하기로 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천안 우정공무원 연수원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제2차 규제혁신 해커톤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해커톤의 주제는 데이터활용과 정보보호, 공인인증서 폐지 등 2개 분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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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 ‘가명정보’의 정의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한 주요 이슈들에 대해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비식별 정보, 익명정보와 가명정보로 세분화
EU의 GDPR(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익명정보(anonymous information)란 식별됐거나 또는 식별될 수 있는 개인과 관련되지 않는 정보를 의미한다. 한마디로 더이상 식별될 수 없는 정보가 바로 ‘익명정보’다. EU는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EU는 추가 정보의 사용 없이는 더이상 특정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수행된 개인정보를 ‘가명정보(pseudonymisation)’로 정의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적용해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개인정보 비식별조치를 ‘익명정보’와 ‘가명정보’를 나눠 규정하면서, 개인정보보호원칙에 적용 대상을 구분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에는 개인정보 무단 활용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고, 기업에는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의 재료인 빅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규제체계 등에 있어 완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진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해커톤을 통해 찬반 입장을 가진 사람들끼리 인식의 공유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했다.
4차위는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에 대한 연구반을 지속 운영한다.
◇차량공유는 해커톤은 불안…택시업계 돌연 불참 통보
하지만 3월 중 열릴 예정이었던 차량공유(라이드쉐어링) 등을 다룰 ‘제3차 해커톤’은 불안한 형국이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가 3월 15~16일 열릴 예정이었던 3차 해커톤에 참여하기로 했다가 불참을 통보한 것이다.
택시 4단체는 2일 공동성명을 내고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택시업계와 위원회의 협의 결과를 왜곡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면서 “내달 해커톤 주제에서 ‘승차공유’는 제외하고 ‘4차산업혁명과 택시산업 발전방안’만 논의하기로 했는데 장 위원장이 승차공유 관련 논의로 기자들에게 언급해 합의를 깼다”고 비판했다.
4차위는 입장표명을 자제하면서, 끝장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해커톤의 취지와 목표를 살리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카풀앱 업계는 택시업계가 주장하는 4차산업혁명과 택시산업 문제는 라이드쉐어링를 포함하는데 말꼬리를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