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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에이즈 감염자, 치료받을 권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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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I 2018.01.17 08:00:00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장·자치단체장에 ''정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인권위)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에이즈) 감염자에게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에이즈 감염인 차별 개선과 치료 권리 보장을 위해 △의료인 인식개선과 교육 강화 △에이즈 예방법 보완 △감염인 요양서비스 대책 마련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본부장,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에이즈는 일상 접촉이 아닌 혈액이나 성 매개에 의해 감염되는 것으로 주삿바늘에 의한 감염률은 0.3%에 불과하다.

인권위는 에이즈 감염자가 의료기관 치료·시술·입원 때 차별 받는 원인으로 의료인의 편견과 진료경험 부족 등을 꼽았다. 인권위는 이 과정에서 감염인이 자신의 질병을 밝히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와 의료접근성이나 치료효과성까지 낮아진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의료인 인식개선이 중요하다고 보고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가이드 개발 △의료인 대상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 교육·캠페인 활성화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1990년대 중반 항레트로바이러스제 등의 의약품 발달로 감염률 감소와 면역력 증대로 60세 이상 감염인 인구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호스피스 및 요양(돌봄) 서비스 가이드 △서비스 모델 연구 개발을 통한 감염인 요양(돌봄) 서비스 대책 마련 △간병비 지원 현실화도 함께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예비의료인 단계부터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역량을 훈련할 수 있도록 의사국가시험에서 감염관리 지침과 에이즈 감염인 치료과정에서 문제해결능력 검증 강화를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금지 행위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직접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의료차별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령 보완을 권고했다”며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도립병원의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 예방 교육 강화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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