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상시근로자 300명을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생길 전망이다.
신경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영등포을)은 28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계청의 ‘2014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21명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는 인구구조의 변화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사회적 문제다.
그런데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기준을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으로 규정해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수에 차별을 두고 있다.
더욱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기준은 지난 1995년 이후 20년 동안,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도 10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 의원 발의 개정안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은 “현행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은 양성평등과 사회 공동육아라는 시대흐름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가와 기업의 의무를 간과하고 있다”며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강화함으로써 국가와 기업이 육아라는 사회적 책임을 함께 짊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반영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연금분할 청구권 이혼시 2년 경과하면 소멸 = 이한성 의원(새누리당·경북 문경예천)은 이혼시 공무원 배우자에게 퇴직급여의 분할 청구를 인정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대법원 판결은 이혼 당시 현실화되지 않은 퇴직급여채권에 대해서는 장래 퇴직금을 수령할 개연성이 있더라도, 이를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만 반영했을 뿐,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간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해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을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법원 판례를 법률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의 경우에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기여금을 낸 기간 동안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사실혼 관계 포함)’,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사실혼 해소 포함)’, ‘퇴직급여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해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할 것’ 등을 갖춘 사람에 한해 퇴직급여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금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하도록 했다.
연금분할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하되, 청구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연금분할의무자가 수령하는 연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금분할의무자의 다른 재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
연금분할청구권자는 연금분할의무자가 퇴직하기 전에도 연금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분할된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신 연금분할 금액은 연금분할의무자가 적립한 퇴직급여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연금분할은 일시금지급방식이나 정기금지급방식, 연금수급권 양도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이혼소송시 장래의 퇴직급여채권을 재산권으로 인정해 변경된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고 공평한 재산분할을 달성하기 위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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