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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삼단봉을 휘둘러 상대 차량을 파손한 39세 회사원 이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소방차가 뒤에서 사이렌을 울려 옆으로 피하고 다시 원래 차선으로 가려는데 상대방 차량이 양보를 하지 않아 싸움이 시작됐고 욕을 하길래 홧김에 삼단봉을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이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또 “차량을 파손할 때 사용한 삼단봉은 친구에게 선물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씨가 휘두른 ‘삼단봉’을 흉기로 간주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재물손괴죄 대신 형량이 유기징역 1년 이상인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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