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내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10곳에 우선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공공이 노후주거지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민간이 주택을 개·보수하는 방식의 부분 재개발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구역은 ▲영등포구 대림2동 1027번지 ▲도봉구 도봉동 280번지 ▲구로구 개봉동 270번지 등 10곳이다. 시는 이들 지역의 좁은 골목길과 방치된 건물 사이 이격 공간 등에 범죄 심리를 위축시키고 범죄발생 기회를 차단하는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마포구 염리동과 강서구 공진중학교 등에 범죄예방디자인을 시범 적용한 바 있다.
시는 먼저 사업추진 초기단계인 구역의 지역안전지도를 작성한다.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공간과 불안을 유발하는 공간을 지도에 표시하고 예방방법에 대해선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지도가 작성되면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위원회 등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시는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이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공공이 가로등에 경광기능이 있는 비상벨을 설치하고 주민은 집과 집 사이 이격공간에 외부인 출입통제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이다.
또 시는 해당 지역의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과 자치단체, 경찰의 역할을 안내하고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거환경관리사업 사회적 약자 지원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마련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책자로 발간해 시와 자치구 관련부서 및 사업을 맡은 업계에 배포할 예정”이라며 “추가 지정되는 구역 전반은 물론 다른 주거지정비 지역에도 범죄예방환경설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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