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IT 전문기업 더존비즈온(012510)은 지식경제부로부터 공인 전자문서 중계자로 지정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공인 전자문서 중계자는 공인 전자주소를 통해 각종 청구서, 공문서 등 주요문서의 전자 유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와 전문인력, 재정 안정성, 기술능력 등을 갖추고 까다로운 기술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만 선정될 수 있다.
더존비즈온은 이번 지정에 따라 우선 자사의 세무회계 고객과 전자세금계산서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시장 차별화를 시도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관련 수요가 높은 공공,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이중현 더존비즈온 부사장은 “공인 전자문서 중계시장은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에 따라 서비스의 빠른 정착이 예상된다”며 “정부 정책에 부응해 시장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