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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지정제품으로 인테리어 강요"..공정위, 시정명령

김보리 기자I 2012.10.31 09:01:02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현대자동차(005380)는 정비 가맹점에 지정된 물품을 사용한 실내장식을 강요하는 등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매장 규격화를 요구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31일 정비 가맹점에 매장 리뉴얼(새단장)을 강요한 현대차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대차는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블루핸즈(BLUhands)’ 브랜드를 쓰는 정비 가맹점에 표준화 모델로의 리뉴얼을 강요해 총 607개 가맹점이 리뉴얼을 했다.

현대차는 가맹점의 계약권을 쥐고 있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리뉴얼 과정에서 정해진 사양 뿐만 아니라 특정 회사 제품을 강요했다. 고객 쉼터 내 고객 전용 TV와 인터넷 PC의 사양과 대수를 정해 이를 구입 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화장실 양변기ㆍ소변기ㆍ세면기 등도 특정 회사의 제품만 사용하도록 한 것.

현대차는 가맹 정비점과의 계약 조건을 설정할 때, 표준화 작업에 따르지 않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기도 했다. 또 섬 지역이나 1년 미만 신규 가맹점 등은 평가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 최하위 등급을 매겼다.

공정위는 현대차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을 금지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매장 리뉴얼로 현대차가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리뉴얼 때 간판 설치와 대출이자 비용을 지원해 준 점을 감안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형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에게 리뉴얼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통해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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