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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펀드, 동원개발 대주주 5%룰 위반 조사 요청(상보)

이진철 기자I 2007.12.11 09:07:27

최대주주 주식 위장분산 의혹제기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장하성펀드)는 11일 "동원개발(013120)의 최대주주가 감사선임시 의결권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키로 한 주주들에게 매각했거나 위장분산시켰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감독원에 증권거래법상 주식대량보유변동신고규정(5%룰)의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장하성펀드 주장에 따르면 동원개발의 정기주주총회에서 펀드측이 추천한 감사선임을 저지당한 이후 지난 4월11일 동원개발의 상근감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을 소집키로 발표하고 소집절차에 착수했다. 동원개발 최대주주는 펀드의 임시주총 소집 발표 직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하기 시작했고, 지난 11월19일까지 발행주식총수의 22.02%를 매각했다는 것.

장하성펀드는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입장을 막는 등 주주들의 경영참여에 지극히 부정적으로 대응해온 대주주가 갑자기 무려 22.02%의 대규모 지분을 매각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하펀드는 지난 11월 동원개발 경영진을 증권거래법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신고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어 최대주주의 주식대량보유변동현황신고 위반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청하는 등 동원개발 경영진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장하성펀드는 "동원개발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며 "오는 2008년 1월 3일로 예정된 임시주총에서 독립적인 상근 감사를 선임하고 기업가치의 제고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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