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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백 대상은 올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해 만기 사용한 이용자다. 서울시민은 물론 경기도 김포·과천·구리·성남·하남 시민도 포함된다. 카드 유형이나 권종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월 3만원씩 최대 3개월치인 9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선불형(실물·모바일)과 후불형을 모두 대상에 포함하며 일반(6만 2000원)·청년(5만 5000원)·청소년·다자녀부모(5만 5000원)·저소득(4만 5000원) 등 모든 권종에 동일하게 3만원이 환급된다. 따릉이나 한강버스가 포함된 권종도 마찬가지다. 이를 적용하면 실질 이용금액은 일반권의 경우 3만 2000원, 저소득권은 1만 5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신청은 이달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서 진행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확인 절차를 거쳐 6월 말부터 9월 중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 환급금이 순서대로 입금된다.
단, 압류방지계좌·거래중지계좌·해약계좌·증권계좌·가상계좌 등은 입금이 불가능하다. 충전 후 만료 사용을 하지 않고 환불한 이용자나 단기권 이용자,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미가입자는 페이백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서울시는 인터넷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8월 한 달간 우편을 통한 별도 접수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티머니 고객센터로 관련 서류와 함께 발송하면 된다.
박주선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약 2개월 간 접수를 진행하는 만큼, 현재 사용 이용권과 기간 등을 참고해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