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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은 생산업체가 제품 생산 때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생산하는 것은 물론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책임지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2003년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생산업체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중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업체는 재활용에 투입되는 비용 이상을 부과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EPR은 지난 20년간 적용 품목의 재활용률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종이팩처럼 여전히 재활용 수준이 답보상태인 품목도 상당해 제도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는 게 기후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무로 재활용해야 하는 비율에 ‘하한선’을 설정하고 재활용률이 하한선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는 품목은 EPR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뒤 다시 폐기물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관련 연구 제안서에서 기후부는 “고품질 재활용을 증진하고 폐기되는 자원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 방식에 따른 지원금 차등, 재활용의무대상 외 물량에 대한 부담금 부과 방안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무 재활용 물량에 처리 부담을 낮추고, 부담이 면제되는 부분에는 처리 비용을 높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활용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연구된다. 지금은 일정 비율에만 재활용을 의무화하고 나머지에는 책임을 면제하는 구조여서 재활용 의무비율을 높이는데 반대하는 기업이 다수이다.
정부는 EPR 시행 후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재활용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가 EPR이다. 그래서 20년 만에 제도를 개선하다는 취지이다”며 “연구 결과가 나오면 기업들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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