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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 직원에 "못 배운 X"…'모욕 혐의' 입주민, 2심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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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6.05.17 10:21:29

1심 벌금 150만원 선고…2심 원심 파기
法 "공연히 모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오피스텔에 물이 나오지 않는다며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욕설한 40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주연)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 13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 경리 업무를 맡은 B씨에게 욕설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오피스텔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을 따지며 “어디 관리소에서 입주민에게 싸가지없이 행동하느냐”며 “못 배운 X, 내가 너 잘릴 때까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본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는 오피스텔 청소용역업체 직원 C씨가 있는 상황이었다.

2심 재판부는 모욕죄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은 개별적으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충족된다고 본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욕설한 것을 유일하게 목격한 C씨는 원심 법정에서 ‘경찰 조사만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따로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고, C씨가 오피스텔에서 청소 용역을 받는 입장에서 B씨를 ‘대리님’이라고 부르는 관계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공연히’ B씨를 모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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