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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상현 "尹탄핵 각하돼야…野, 공수처 특검에 협력하라"

김한영 기자I 2025.03.16 12:05:14

16일 현안관련 기자회견
"탄핵 절차 졸속·불공정…공수처, 영장쇼핑 은폐"
"선고날까지 시위"…''승복 여부'' 질문엔 "각하가 답"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각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한 특검법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 불법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 발의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윤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관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난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했다”며 “탄핵심판도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 심판은 한번 결정하면 돌이킬 수 없는 단심제”라며 “하지만 현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은 졸속과 불공정으로 점철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는 핵심 증인의 오염된 증거와 증언이 발화점이 된 불법 탄핵”이라며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 철회를 인정해 소추 사유의 동일성 원칙이 상실됐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국회의 재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니 사기 탄핵과 마찬가지”라며 “또한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312조에 의해 헌재 심판의 주요 증인들이 검찰 조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탄핵 심판의 증거로 채택돼선 안 되지만, 헌재는 이 조항을 무시하고 증거로 채택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공수처 특검법 발의를 언급하며 “공수처의 대통령에 대한 불법수사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통신·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은폐했다”며 “공수처가 특정 법관들이 포진한 법원으로 영장을 재신청하는 소위 ‘영장쇼핑’을 자행하고 국회 답변 및 국정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은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공수처의)국회에서의 위증 등에 대해 검찰에 고발은 했지만, 공수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며 “당내에서 적어도 5~60명은 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당 지도부에 대한 건의 계획을 묻자 “지도부에 이런 이야기를 치고 나가달라고 말씀드렸다”며 “전략적으로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날까지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선고 날짜까지 릴레이 시위는 계속될 것”이라며 “오늘은 아마 김정재, 임종득, 서천호, 구자근 의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해 승복하는 메시지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당 지도부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불공정이 난무하는데 인용될 수 있겠나. 국민 의심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탄핵 각하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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