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한 특검법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
그는 “최근 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했다”며 “탄핵심판도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 심판은 한번 결정하면 돌이킬 수 없는 단심제”라며 “하지만 현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은 졸속과 불공정으로 점철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는 핵심 증인의 오염된 증거와 증언이 발화점이 된 불법 탄핵”이라며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 철회를 인정해 소추 사유의 동일성 원칙이 상실됐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국회의 재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니 사기 탄핵과 마찬가지”라며 “또한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312조에 의해 헌재 심판의 주요 증인들이 검찰 조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탄핵 심판의 증거로 채택돼선 안 되지만, 헌재는 이 조항을 무시하고 증거로 채택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공수처 특검법 발의를 언급하며 “공수처의 대통령에 대한 불법수사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공수처의)국회에서의 위증 등에 대해 검찰에 고발은 했지만, 공수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며 “당내에서 적어도 5~60명은 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당 지도부에 대한 건의 계획을 묻자 “지도부에 이런 이야기를 치고 나가달라고 말씀드렸다”며 “전략적으로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날까지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선고 날짜까지 릴레이 시위는 계속될 것”이라며 “오늘은 아마 김정재, 임종득, 서천호, 구자근 의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해 승복하는 메시지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당 지도부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불공정이 난무하는데 인용될 수 있겠나. 국민 의심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탄핵 각하다”라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