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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런데 탄핵소추 이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음을 느낀다”며 “만약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되찾게 되는 경우 그가 운영하는 정부는 그 전과 많이 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의미로든 고난과 시련을 겪고 일어서는 사람은 달라지기 마련”이라며 “그리고 그의 성품 자체가 원래 바탕이 선하고 또 자신 안에 갇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과정에서 배우는 교훈을 적극 활용하여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을 갖추리라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돌아올 경우 “인사 관리를 잘 해야 한다”며 “잘못된 한동훈 체제에서 마치 자기 세상이 온 양 온갖 호기를 부리며 위세를 떨치던 사람들은 정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예를 들어 신지호 전 의원 같은 사람은 경선기간에서처럼 자신이 필요할 때는 ‘대통령팔이’에 여념이 없다가 윤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자 홱 태도를 돌변하여 최소한의 금도도 지키지 않은 채 거침없이 비난했다”며 “이런 표리부동한 사람에 대해서 무슨 이견이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난 14일에도 ‘각하’와 ‘인용 혹은 기각’으로 나눠 각 결정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한덕수 권한대행을 내란죄 혐의로 이미 고발한 것에 대해 “권한대행이 될 수 없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권한대행으로 나아가게 한 행위는 탄핵소추의 적법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소추의 결과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무효의 것이라고 심판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헌법재판소가 이같이 판단하면 각하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인용 혹은 기각’ 결정 상황에 대해선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리지 않고 본안 심판을 한다면 윤 대통령을 직에서 파면하는 인용 결정을 내릴지, 아니면 탄핵소추 이유가 없다는 기각 결정을 내릴지 여부는 대단히 복잡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언론에서 보도되는 여러 광범위한 폭력적 진압 주장들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고 더욱이 일부 인사(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라는 계획이 있었다는 따위의 보도가 가짜뉴스가 아니라 진실로 밝혀진다면 인용 결정으로 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탄핵 재판의 주된 내용은 사실인정(여부)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이 결코 만만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