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과연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서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 이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헌법 제77조 제1항을 근거로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권·사법권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공공의 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해 선포된다. 또 5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변협은 헌법 77조에 따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언이 위헌이라고 규정했다. 변협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선언하며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사명을 직시하고 스스로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까지을 거론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96도3376)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그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서울변회는 “대통령이 국회의 소집을 막는 것 역시 위헌적인 행위이며,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경찰력이나 군사력을 동원해서 막는다면 그것 자체로 내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여기에 동조하는 자들 모두 군사반란과 내란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구현을 제1의 사명으로 삼고 있다”며 “이번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저항함으로써, 본연의 사명을 다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