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서 위규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엄중 조치하고, 개인정보 유용 등 중대 위법행위는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합동점검 결과는 여타 지자체에도 전파하는 한편, 불법사금융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이용 과정에서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