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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성·저소음 포장’은 일반 아스팔트 포장에 비해 배수 성능이 우수해 우천 시 미끄럼 저항성과 시인성을 높여 교통사고 예방 및 타이어와 도로포장 사이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도로포장을 말한다.
그동안에는 배수성·저소음 포장의 확대를 위해 현장 시범적용, 업무지침 마련 등을 추진해 왔으나 유지관리 어려움, 공사비 증가 등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던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국회에서는 배수성·저소음 포장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에 맞춰 국토부는 지난 7월에 관련 시행규칙 개정 및 행정규칙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관련 규정들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이번 세미나 개최를 통해 배수성 포장의 시공 및 품질기준, 저소음 포장의 소음측정 기준, 유지관리 업무 기준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세부적인 기술기준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오수영 국토부 도로건설과장은 “도로 이용자의 주행 안전성과 쾌적성 향상을 위해 배수성·저소음 포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된 만큼, 관련 기관 및 기업 등과 함께 기술적 미비점도 조속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