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 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 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거수 투표 결과 찬성 12명, 반대 7명으로 고발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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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과방위 여야 간사는 동의했으나, 최 위원장은 사인을 거부했다.
최 위원장은 “이 부위원장이 불출석 사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며 “방통위 행정법무담당관이 사인을 요청했으나, 거부했다”고 밝혔다.
좌미애 방통위 행정법무담당관은 “이 부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 참석하려고 여의도에 왔으나, 갑작스러운 심장 스탠트 시술로 인해 병원에 가야 했고, 시간이 되면 청문회에 참석하려 했으나, 점심시간 즈음에 불출석 사유서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진단서를 사진으로 받아 여야 간사와 위원장에게 사인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고발하려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처벌받을 것 같지도 않다”며 “명백한 병원 진단서에 스탠트 시술로 인한 어지럼증이 적혀 있다. 입원을 하지 않은 것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근거가 약하다”고 비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는 하루 전에 제출해야 하나, 오늘 오후 12시에서 12시 반 사이에 양당 간사에게 동의를 받으려 했다”며 “병원에 입원 여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병원 문이 닫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건 판단의 문제다. 정당한 이유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한편 방통위 안팎에서는 어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이 직무대행이 방통위 ‘0’원 상임위원 사태를 막기 위해 이르면 오늘 중 자진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의 직무가 정지돼 여야 합의제 행정기구 방송통신위원회의 5명 상임위원 중 단 한 명도 남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