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006800)은 개인 투자자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국채인 개인투자용 국채의 두 번째 판매를 12일 시작해 16일 마감한다고 이날 밝혔다. 7월 청약일은 12~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다.
7월 발행 한도는 총 2000억원으로 10년물 1500억원, 20년물 500억원이다. 표면금리(세전)는 10년물 3.275%, 20년물 3.22%로 가산금리(세전)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각각 0.15%, 0.3%를 적용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기획재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초 전 금융권 단독 판매 대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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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개인투자용 첫 국채 청약 마감 결과 4000억원 넘는 자금이 몰렸다. 1000억원 한도로 발행되는 10년물은 한도보다 3배 넘는 자금이 몰려 흥행을 기록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개인투자자만 매입할 수 있으며 10년 만기와 20년 만기 상품으로 매달 발행된다. 시장 매매가 아닌 청약 형태로 매입할 수 있다. 올해 총발행 한도는 1조원이고, 이달부터 11월까지 매달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자들이 몰린 건 이자소득에 특화된 상품 특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하면 세전 수익률(가산금리 포함 1차 청약 기준)은 10년물 44%, 20년물 108%가 될 전망이다. 최대한도인 1억원을 매입할 경우 만기에 10년물은 1억4370만원, 20년물은 2억780만원을 받게 된다.
세제 혜택도 일반 예금보다 낫다. 만기 때 지급하는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14%의 세율로 분리해 과세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세율 최대 45%) 대상이라고 해도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에 한해서는 14%의 세율만 부담하면 된다. 자녀 계좌로 5000만원(증여세 공제한도)의 20년물 개인투자 국채를 매입했다면 20년 뒤 자녀는 약 1억원을 받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후 1년 동안은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곽상현 기재부 국채과장은 “10년물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7월 청약부터는 10년물과 20년물 발행 비중을 조정했다”며 “안정적인 장기 투자와 저축 계획을 세우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이 단독판매사로 선정된 만큼 금융권을 대표해 책임감을 갖고 서비스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