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10일 US ITC는 예비 판정 결과에서 ITC 판사는 메디톡스가 휴젤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 대해 휴젤이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사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예비 심결을 내렸다”며 “ITC 결정에 따라 양 사의 주가는 엇갈렸다”고 말했다.
이어 “휴젤의 최종심결 승소 가능성이 커진 상태이며, 메디톡스는 ITC에 재점토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최종심결은 10월 10일”이라고 덧붙였다.
소송 불확실성이 완화된 상태로, 미국 파트너사와의 계약을 기대할 수 있다. 위 연구원은 “미국 파트너사 계약 완료로 4분기부터 미국 매출이 반영되기 시작한다면 휴젤의 가이던스인 상각전영업이익(EBITDA) 기준 25~30% 성장 달성이 가능하다.
위 연구원은 목표주가를 20% 상햔한 30만원으로 제시했다. 그는 “올해 4분기 미국 톡신 매출을 반영하면서 서 24F, 25F EBITDA를 각각 1712억원, 2120억원으로 상향했다”며 “비영업가치로 반영한 미국 톡신 2~6년차 매출의 현가를 4671억원으로 119% 상향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 기업가치는 3조 6000억원이다. 휴젤의 주가는 올해들어 62% 상승했다”며 “단기간 차익실현 물량이 부담이지만 불확실성 해소, 이익 성장, 기업가치 제고 전략으로 긍정적 흐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