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JTBC ‘사건반장’은 강릉시의 한 무인매장에서 지난달 17일 절도 피해를 입었다는 업주 A씨의 제보를 보도했다.
A씨가 공개한 가게 내부 CCTV 영상에는 한 여성 손님이 한참 물건을 고르다가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간 뒤에야 결제기로 다가가 결제를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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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씨는 “이날 범인이 착용한 모자와 동일한 모자를 쓴 손님이 지난 2월에도 매장에서 물건을 훔쳤다”고 전했다.
이번에 입은 피해액은 약 5만 원으로, 지난번과 합쳐 총 약 10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절도범이 또 찾아올까 불안하다”며 “경찰에 재차 절도 피해를 신고했고, 절도범이 인근 원룸촌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원룸촌을 돌며 범인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절도죄는 적발 시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