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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올해 초 중처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야당 반대에 막혀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하는 중처법이 시행됐다.
이날 방송에선 소상공인 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한 어업인들의 고충도 나왔다.
이에 성 실장은 “당시 (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까지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중처법이) 유예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은 기업은 중소기업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중소기업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상공인이 많다”며 “수사나 형사적 처벌에 노출돼 실질적으로 재해 예방 효과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사실 CEO라기보다 회사에서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사고 발생시 형사적 압력을 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성 실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과도한 법적 제재는 곤란하고 다시 한번 야당에 유예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