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 여부 등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금융위와 함께 비트코인 ETF 거래 관련한 자본시장법, 효과와 리스크 등 관련 내용 전반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4.11 총선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아 국회 상임위가 당장 열리는 게 쉽지 않지만, 여당 내에서는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정무위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미국이 승인하는 등 해외 선진국도 거래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면 안 된다. 국회 정무위를 열어 관련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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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ETF 거래가 당장 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키움증권(039490)은 지난 11일 오후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규 상장한다는 내용의 글을 공지했으나 30여분 만에 이를 내렸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와 관련된 공지를 올렸다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내렸다”고 전했다.
다른 증권사들도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보류하는 모습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는 하지 말라는 방향으로 얘기해 관련된 거래 중개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11일 밤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펀드의 기초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권사들의 거래 중개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는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구성되는데, 가상자산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만 국회 논의에 맞물려 금융위 차원의 후속 검토도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다”며 “미국 등 해외 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