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최근 국내 기업 100개사 ESG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내 ESG 공시제도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ESG 공시 의무화 일정을 최소 1년 이상 연기하고 일정 기간(2-3년) 책임 면제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5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책임 면제기간은 배출량 측정과 검증에 필요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일정기간 동안 ESG 공시정보에 대한 기업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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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기업의 88%는 ‘ESG 공시는 중요하다’(88.0%)고 답하는 등 ESG 공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ESG 공시 준비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ESG 자율공시를 하고 있는 기업들 중 90.6%는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내부인력만으로 공시하고 있는 곳은 9.4%에 그쳤다. 공시를 위한 자체 ESG 전산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14%뿐이었다.
스코프3(SCOPE3·협력사 등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온실가스 간접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해서도 기업들은 여력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44%가 스코프3 배출량을 ‘공시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고 ‘현재 공시중’인 곳은 32%였다. ‘준비중’인 기업은 24%로 집계됐다.
조사에 참여한 절반 이상의 기업들은 ‘전체적인 일정을 늦춰야 한다’(61%)고 응답했다. 대기업들조차 “스코프3 공시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ESG 공시기준의 바탕이 될 것으로 보이는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기준을 전면 도입하기보다 ‘국내 상황에 맞춰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도입하자’는 의견이 74%로 많았다. ‘상장사 대상으로 ISSB 기준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26%에 머물렀다.
ESG 공시 의무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복수응답 기준으로 ‘업종별 ESG 공시 세부 지침 및 가이드라인 제공’(8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외에 ‘ESG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57%), ‘내부인력 교육지원’(34%) 등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주문했다. ‘공시관련 컨설팅 비용 지원’(47%) 등의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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