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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가상자산 관련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결정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징계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경실련은 “경실련은 김남국 의원 의혹과 관련해 국민봉사자로서의 공익우선의 의무, 고위공직자로서 청렴의 의무 등을 현저하게 위배했다고 판단, 자문위의 김남국 의원 징계 권고에 대하여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국회 윤리특위와 본회의에서 징계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난 20일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는 김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유재풍 윤리특위 자문위원장은 제명을 결정한 이유로 가상자산 관련해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가상자산 투자 여부에 대해 조사권이 없어 알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국회 윤리특위와 본회의에서 이번 징계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그간 올라온 징계안 중 통과된 사례가 매우 적기 떄문이다. 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국회 자문위가 윤리특위 요구를 받아 의견을 제출한 건 총 59건이다. 이 중 징계 요구 건수는 28건(45.5%)이나, 통과된 안은 불과 1건에 불가하다.
경실련은 “사안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큰 만큼 국회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이미 윤리심사자문위가 징계를 권고한 박덕흠 의원, 윤미향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윤리특위와 본회의에서 같이 심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제명 조치에 대해 의문스럽다는 입장이다. 지난 21일 김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송구하다”면서도 “그러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국회 윤리특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안을 특위 내 소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