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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7개 터널 방재시설 평가…화재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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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I 2023.05.08 08:10:31

총연장 500m 미만 터널 대상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난대피 설비 등 방재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11월까지 경기도가 관리 중인 최대 피난 거리가 250m를 초과하는 연장 4등급(총연장 500m 미만) 터널 17개를 대상으로 정량적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평가는 터널 내 화재 사고 상황을 가정한 △화재해석 △차량정체 및 대피해석 △유해가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사상자 수 추정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종합적인 위험도 수준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수치화한다.

터널 화재 대피 훈련.(사진=뉴시스)
평가 결과를 토대로 도는 현재 대피시설이 미흡한 대상 터널을 선별해 신속하게 방재시설(피난 대피 설비, 제연설비) 보강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화재로 인한 연기를 터널에서 신속하게 배기하기 위한 제연설비 설치 공사와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터널 진입 차단시설, 터널 입구 정보표지판(VMS) 설치 등 터널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천병문 도로안전과장은 “도로터널 내 화재 사고는 자칫하면 대형 인명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으로 관련 법 및 지침에 적합한 방재시설 설치 등 적극적인 터널 관리로 도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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