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청년어선임대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어업인을 대상으로 강원귀어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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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어업인 교육은 수산관계법령, 주요 위반 사항, 어선안전조업 교육, 귀어귀촌 지원 정책 및 성공 사례 등을 포함한 이론교육과 어선승선, 어로 장비 사용법 등 실습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을 수료한 청년어업인들은 임대할 선박을 선정해 4월 중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선박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임대차 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대료를 지원하고 가격 협상도 도울 예정이다. 또 어업활동을 영위한 지역의 우수 어업인들과 함께하는 현장 멘토링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청년어선임대사업은 고령·질병 등의 이유로 어선어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업인의 어선을 청년들에게 임대해준다. 해수부는 지난해 말 지자체 협의와 어업인 의견수렴을 통해 전라도를 청년어선임대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 지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려는 청년어업인을 모집해 서류심사와 면접을 한 결과 총 10명의 청년어업인과 8명의 후보자를 선발했다. 8명의 후보자는 대상 어업인이 사업을 포기하면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받는다.
청년어선임대사업은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청년의 진입장벽을 허물기 위한 것이다. 어선어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안어선 10톤 미만 기준으로 최소 7000만원에서 최대 7억원까지 허가어선 구매 비용이 필요한 실정이다. 해수부는 사용되지 않고 놀고 있는 어선을 활용해 임대 비용의 50%(월 최대 250만원)를 귀어청년에 지원한다.
이는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어촌은 말 그대로 소멸 위기에 놓였다. 2000년 25만1000명이었던 어가 인구는 2010년 17만1000명, 2020년 9만8000명까지 떨어졌다. 최근 20년간 어가 인구 10명 중 6명이 사라진 셈이다. 젊은층이 도시로 떠나면서 이 기간 어가의 60세 이상 고령비율은 20.8%, 34.3%, 52.8%로 절반을 넘었다. 어가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 심화는 연안어업 성장의 구조적 한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안전한 조업을 위해 어촌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청년들이 필요하다”며 “이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어촌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