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에 갑질한 브로드컴…셋톱박스 갑질도 조사중
공정위는 최근 삼성전자(005930)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장기계약을 강요한 브로드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를 상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으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고 위법성 여부 및 제재 수위 등을 결정하게 된다. 전원회의는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공정위 최고의사결정 절차로 1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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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등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퀄컴 등 경쟁사를 배제할 목적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 삼성전자 등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장기계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정거래법으로 금지하는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및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2016년 공정위가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퀄컴 사건(1조 3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앞서 브로드컴의 TV셋톱박스·모뎀용 시스템온칩(SoC) 공급 갑질(장기 독점권 강요)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먼저 브로드컴의 SoC 공급 갑질을 조사한 유럽연합(EU)은 2019년 잠정 중단 명령에 이어 2020년에는 브로드컴과 향후 7년간 이 같은 계약을 하지 않기로 최종 합의한 바 있다. 브로드컴은 이를 위반 시 전체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내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통신칩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와는 별개로 조사 중이며, 추후 심사보고서를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카카오, 콜몰아주기·위법의결권행사 등 ‘첩첩산중’
현재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 중 공정위와 가장 많이 얽힌 기업은 카카오(035720)다. 카카오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문어발식 확장을 포함 가장 많은 질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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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택시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카카오T블루)를 우선 배정하고, 타사 택시는 배제했다는 취지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 역시 현장조사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우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대 여부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카카오의 입장은 매우 난처해질 수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줬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한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한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산분리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가족회사 성격인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 배당소득 등 금융매출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 금융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사로 인정된다면 비(非)금융사인 카카오 등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모두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한 것이 된다.
◇ 경쟁앱마켓 방해 등 구글 분쟁 多…OTA 전상법위반 사건도
지난해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OS) 탑재 강요 사건을 조사해 2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는 올해도 전쟁을 이어간다.
공정위는 구글이 국내 게임회사인 넥슨 등에 자사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 대해서만 앱을 출시토록 강요한 이른바 ‘경쟁 앱마켓 방해’ 사건의 경우 지난해 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상정했으나 아직 심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구글 측이 자료제출 및 데이터룸(제한적 자료열람실) 입장 인원을 두고 공정위와 소송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소송은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됐으나 아직 첫 기일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언제 공정위 심의가 가능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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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정위는 최근 호텔 등 숙박업소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온라인 여행사(OTA)인 아고다 등에 대한 제재도 착수했다. 이들은 광고료를 낸 업체가 소비자가 쉽게 접근하도록 상단에 표시되도록 하면서도 이를 광고라고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