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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1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에 따르면 관련 피의자는 2010년 78명에서 2020년 1014명으로 1200% 급증했다. 또 올해 동물학대 관련 112신고 건수는 매달 300건을 넘어 지난 8월까지 총 3677건으로 집계됐다.
동물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자, 있으나 마나 한 수준이던 처벌이 거듭 강화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정 초기에 처벌 수위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쳤다. 9차례 개정을 통해 올해 2월부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특히 동물 유기는 과태료 수준에서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으로 바뀌며 전과기록이 남는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동물학대 처벌 강화에 갖다 버리는 일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2월 12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약 8개월간 전국에서 접수된 유기건수는 8만6847건으로 전년 동기(9만7419건) 대비 10.9% 감소했다.
◇입증 어렵고 처벌해도 ‘솜방망이’…“수사기관 대응역량 강화해야”
그러나 동물학대범 상당수가 벌금형 선고에 그쳐 비교적 가벼운 형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동물학대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에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1년간 검거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은 총 4358명으로 이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5명에 불과하다.
또 수사가 중단되거나 기소도 되지 않는 등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하다. 실제 지난 6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길고양이들을 죽이고 사체를 훼손해 폐사한 채로 발견된 사건은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로 그쳐 종결됐다. 동물자유연대가 발간한 동물학대 판례평석에 따르면 가정·데이트폭력 사건에서 애꿎게 피해 입은 동물과 관련해서 인간 중심적인 범죄인식이 크기 때문에 기소는 커녕 제대로 된 조사조차 되지 않는 사건들도 상당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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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유튜브 등 개인 콘텐츠 미디어 시장이 확대되면서 동물학대 장면을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이 계속 생산·확산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작년 유튜브 동물 영상을 모니터링한 결과 영상 413개 중 83개(20%)가 동물학대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수위를 높여 경각심을 줘야 하지만, 이러한 행위에 대한 법정최고형은 벌금 300만원에 그치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단체 채팅방에서 길고양이 등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영상·사진을 공유해 사회적 공분을 산 ‘동물판 n번방’ 운영자도 지난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이처럼 동물 대상 범죄는 늘어나고 형태도 다양해지면서 수사기관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그러나 현장에서 초동조치를 하거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은 동물학대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동물학대는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 범죄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증거 수집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동물학대 수사 매뉴얼을 바탕으로 경찰의 대응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경찰청은 기존 16쪽에서 230쪽으로 늘리고 구체적인 대응 요령을 담는 등 관련 매뉴얼을 양질로 보완했다.
지난 9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이은주 의원은 “동물학대가 폭력·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동물 대상 범죄를 강력범죄에 준해 대응해야 한다”며 “동물학대 사건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경찰 직장교육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전문적 수사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