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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실의 확인 결과, 이 돈은 성남체육회를 거쳐 성남FC에 그대로 전달됐다. 그러나 성남FC는 성남시에 인수된 시점부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기부를 받을 수 없는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됐으며, 심지어 주류도 판매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농협이 편법을 통해 경기도체육회와 성남체육회를 거치는 우회기부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농협은 2018년부터 지원형태를 바꿔 성남FC와 광고계약을 체결해, 2018년 2억원, 2019년 5억원, 2020년 5억원 등 총 12억원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 광고계약을 위한 승인서류와 성남FC간 체결된 실제 광고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세건 모두 내부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짧게는 며칠, 길게는 약 3개월 전에 이미 성남FC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실제 광고계약은 내부승인 없이 이루어졌고, 내부승인 절차는 사후 문제점 방지를 위해 갖춘 형식적인 절차였음이 드러난 셈이다. 이에 김 의원은 “농협은 기부할 수 없는 주식회사에 편법으로 지원했고, 광고계약도 내부승인도 없이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의 강요된 지원이 7년간 이뤄졌다”며 “이렇게까지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농협은 국민 앞에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