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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6월 대장동 A10, A11 구역을 임대주택 용지로 계획했다가 2016년 최종적으로 A9, 10 구역에 임대주택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구역이 임대주택 용지 입찰에 9번 유찰되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A9 지역은 임대주택 용지로 그대로 두되 A10 구역 총 1120세대 가운데 신혼희망타운 371세대를 뺀 749세대를 공공분양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개발지구 내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의 비율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도시개발법상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이상 출자한 공공시행사는 건설 물량의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국토교통부 도시개발업무처리지침에서는 이 비율을 ±10%포인트 사이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임대주택건설용지가 최초 공고일 뒤 6개월 이내에 유찰 등으로 공급되지 않을 경우, 분양주택건설용지로 전환해 공급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의무확보비율은 공동주택용지 전체면적의 25%는 돼야 하는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은 이 비율이 15%로 지침상 턱걸이 수준이었다”면서, “이 지사의 성남시는 처음부터 집 없는 서민의 주거안정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