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7)양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B(17)양에겐 징역 장기 1년, 단기 10개월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의하면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기 상한과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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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B양은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양과 B양 외 3명은 올해 6월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C(17)양을 감금한 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양의 옷을 벗긴 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샴푸와 변기 물 등을 섞은 오물을 부은 것으로 파악됐다.
A양과 B양과 함께 있던 D군은 C양을 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E양은 C양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C양이 모텔을 나가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했다. F씨는 이들이 모텔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며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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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C양의 어머니는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17살 딸아이가 모텔에서 집단감금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며 엄벌을 요구한 바 있다.
C양의 어머니는 “여자 셋, 남자 둘이 딸 아이의 옷을 벗긴 채 때리며 린스, 샴푸, 바나나, 재떨이, 씹던 껌, 변기통 물을 머리에 붓고 동영상까지 촬영했다”고 충격적인 피해 사실을 밝혔다.
또 “모텔 문을 연 순간 딸은 욕실에서 알몸으로 오물로 뒤덮인 머리를 씻고 있었고 바닥에는 아이의 빠진 머리카락 뭉치와 속옷, 오물 등이 널브러져 있었다”며 “딸은 눈과 코, 귀가 심하게 멍들고 부어 앞을 못 보고 귀가 잘 안 들릴 정도였다”고 적었다.
경찰 조사 당시 10대들은 폭행한 이유를 묻자 “C양이 험담하고 다녀서 때린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