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오는 26일 조씨를 비롯한 박사방 일당 6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실시한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4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범죄단체를 조직해 방대한 양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 외에도 전직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 등 성인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0∼15년을, 미성년자인 이모(16)군에게는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지난달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자 눈물을 흘리며 “악인의 마침표를 찍고 반성의 길을 걸어가겠다”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피해자측은 반성만으로는 안된다며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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