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해온 아파트 후분양제가 현실적으로 주택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제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를 통해 국토교통위원회의 쟁점 법안 사안으로 ‘아파트 후분양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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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후분양제를 확대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선분양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입주 시 하자를 수리받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주택소비자의 권익침해 내용 중 주요한 부분이 하자발생과 관련한 것이나 이는 실제 주택에 입주한 이후에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분양제를 도입해도 하자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LH가 후분양으로 공급한 아파트 가운데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접수된 하자관련 민원 7만건을 분석한 결과 창호 하자가 13.2%, 가구 하자가 12.1%, 도배 하자가 9.1%, 타일 하자가 8.4%, 바닥재 하자가 8.2%로 미입주에 따른 하자가 절반에 달했다. 공정률 60% 상황에서 후분양을 해도 입주하기 전이라 선분양과 마찬가지로 하자가 많다는 얘기다.
입법조사처는 “후분양제의 실시 목적이 주택 하자를 막고자 하는 것인지, 주택건설자금을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아닌 건설회사가 자체 조달하도록 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목적보다 건설사 규제나 주택공급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더 커보인다는 얘기다.
입법조사처는 또 “후분양제를 의무화할 경우 주택건설사의 건설자금 조달비용 증가에 따른 분양가 상승 우려가 생길 수 있는 만큼 후분양제 확대계획이 실제 주택소비자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선분양이 자리잡은 우리나라에서 후분양제 도입은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집을 대량으로 짓기 위해선 자금을 먼저 조달해야 하는 데 선분양이 아닌 후분양 방식으론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2004년 처음 시행한 ‘아파트 후분양 활성화 방안’이 흐지부지 된 것도 경기침체시 작동하기 어려운 제도라는 사실을 보여준 결과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2007년부터 단계별로 후분양할 수 있는 공정률의 범위를 차츰 높여 2011년 공공부문 전체 사업장에 80% 공정이 완료된 후 분양하도록 로드맵을 짰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시행도 못하고 수포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