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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국회③]이원욱 "규제개혁 시작은 포지티브→네거티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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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준 기자I 2020.05.28 06:00:00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제도개선TF단장 인터뷰
"현행 방식으론 급변하는 포스트코로나시대 대응 못해"
"규제개혁과 함께 이해단체 갈등 조정도 병행해야"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21대 국회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시작을 같이 하는 만큼 각종 규제를 현행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기업 규제개혁 방식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데일리DB)
이원욱 의원은 민주당의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제도개선태스크포스(TF)단장을 맡고 있다.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할 제도개선TF는 다음 달 내 구성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역대 국회에서 규제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원인을 규제 방식에서 찾았다. 그는 “2018년 9월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융합촉진·정보통신융합·지역특구법 일명 규제샌드박스 3법으로 일부 기업이 혜택을 받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다”며 “기업이 잘못한 것은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하지만 규제를 풀어야 부분은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 비(非) 대면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등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데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로는 일일히 대응하기 어렵다”며 “시대 흐름에 맞춰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여 한다”고 강조했다.

포지티브 규제 방식은 허용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뒤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방식이다. 반면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사항을 빼고는 모두 허용한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규제 개혁 관련 입법이 붐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비스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2년에 발의돼 9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이나 연구개발(R&D) 지원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다시 발의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21대 국회는 4차 산업혁명에 더해 포스트코로나까지 겹치면서 규제 개혁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며 “관련 입법도 상당히 활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규제 개혁 못지 않게 규제를 둘러싼 이해 관계자들간의 갈등 조정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원격진료의 경우 영리병원 문제와 묶여 논의되면서 의료민영화의 상징적인 정책이라는 프레임에 20년동안 갇혀 논란이 되고 있다”며 “규제 방식의 변화가 와 함께 이해단체들간 갈등 조정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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