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우병우 오늘 1심 선고…"기본권 침해" vs "관행"

김은총 기자I 2018.12.07 07:50:56

검찰, 결심공판서 징역 5년 구형
우병우 "정권 바뀌며 관행이 범죄로 돌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게 공직자와 민간인을 뒷조사하도록 지시해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의 1심 선고가 오늘(7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민정수석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원 조직을 이용했을 뿐 아니라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의 동향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우 전 수석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반면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국정원에서 세평 자료를 받아보는 것은 청와대나 국정원에서도 당연한 관행이라고 생각했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면서 모든 업무 관행이 범죄로 돌변했다”면서 “일상적으로 하는 일에 언제든 직권남용죄가 적용돼 수사권이 발동된다면 어느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하겠느냐”고 호소했다.

우 전 수석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가족회사 등 자신의 개인비리 의혹을 내사하는 것을 알게 되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이 전 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찰대상은 이 전 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이다. 추 전 국장은 이들을 사찰한 뒤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결과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 운용 상황을 보고받고 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혐의 또한 직권남용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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