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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용노동소위에서 심사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총 5건이다.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과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는 특례업종의 수를 줄이는 내용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소위는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명시해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과제 중 하나다.
현행법은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하고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해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을 허용해왔다. 사실상 주 근로시간이 최대 68시간까지 허용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소위는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는 법문을 명시하는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소위는 연장근로의 한도를 설정하지 않는 ‘특례업종’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한다.
근로기준법 제59조는 특례업종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52시간(주당 근로시간(40시간)+연장근로(12시간))을 초과해 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운수업, 물품 판매·보관업, 금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전기통신업, 광고업, 의료업, 청소업, 미용업 등 26개 업종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근로시간 특례제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26종에서 10종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각각 지난해 5월과 10월 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 등은 운수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수상운송·항공운송),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의료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만 특례업종으로 인정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보관 및 창고업과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숙박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음식점 및 주점업, 광고업, 우편업, 건물·산업설치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등은 특례업종 제외 대상에 올랐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버스와 화물차를 이용한 육상운송 등 운수업의 특례업종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운수업은 기존 발의된 법안에서는 특례업종 인정대상이었다. 최근 버스나 화물차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잇따른 원인이 기사의 장시간 근로 탓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홍근 의원과 송옥주 의원은 운수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각각 발의했다.
소위는 운수업을 포함한 특례업종의 근로시간 상한과 연속 휴게시간을 법문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소위의 주요 현안은 노사가 합의만 하면 사실상 근로시간 제한이 없는 특례업종을 줄이자는 내용”이라며 “운수업 등의 특례업종 삭제와 함께 근로시간 상한도 정해 근로자들의 휴식을 보장하는 내용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노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내달 11일 개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계획서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