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례는 기존 주가조작 처벌 수위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건이다. 벌금형은 그나마 무거운 처벌에 속한다. 재판까지 가지 않는 경우도 많고, 재판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사례가 86%에 이른다. 그러다 보니 ‘주가조작으로 돈을 벌고 벌금으로 때우면 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특사경 도입..실효성 점검이 우선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주가조작 조사 속도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부와 검찰은 그 대안으로 양형기준 강화와 함께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을 꼽고 있다.
양형기준 강화는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지난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 형량을 15년으로 늘린 바 있다.
반면 특사경의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검찰의 지휘를 받으면서 절차는 간소화되겠지만 검찰과 금융위, 자본시장법과 특사경법 사이에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사경은 공무원조차 기피한다는 점도 문제다. 처우가 좋은 특수법인 조직인 금감원 직원들로 특사경을 꾸린다면 인력 구성에서부터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금융시장에 대한 전문성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조직의 조사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선진국에선 단일 조사체계를 구축해 주가조작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주가조작에 대한 조사와 제재, 고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직접 민사 제재금을 부과하거나 법원에 과징금 부과도 신청할 수 있다. 영국의 금융감독청(FSA)은 조사와 과징금 부과는 물론 기소 권한까지 갖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와 조사공무원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 역시 이 때문이다. 금융위는 조사공무원제를 도입해 강제조사를 실시하고, 과징금으로 기존 형사처벌의 미비점을 보완하면 빠른 시일 내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의 조사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정순섭 서울대 교수는 “외국에는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는 주가조작 근절방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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