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4월 중 13개사 3400만주에 대한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증권시장에 새로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팔지 못하게 한 제도다. 회사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최대주주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1일 남광토건, 9일 금호산업, 23일 글로스텍(012410)·한창제지(009460) 등 4개사 972만4102주가 풀린다.
코스닥시장에서는 7일 윈팩(097800), 9일 씨티엘(036170), 12일 트레이스(052290)·삼기오토모티브(122350), 19일 자연과환경(043910), 20일 에듀언스(009010)·와이디온라인(052770), 24일 한국테크놀로지(053590), 30일 이엠텍(091120) 등 9개사 2459만9908주가 해제된다.
그중 코스닥시장의 삼기오토모티브는 총 발행주식의 30%를 넘는 주식이 보호예수에서 해제되는 만큼 투자자들은 대규모 물량폭탄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4월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 수는 지난달 2400만주 보다 43.2% 증가했고, 지난해 4월 9300만주에 비해서는 62.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