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태현 기자]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법원의 판결 중 패소 부분에 반발해 상고를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최근 삼성 계열사가 채권단에 위약금 6000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관련기사 ☞ 법원 "삼성, 삼성차 채권단에 연체이자 6000억 지급해야"(2011.01.11 18:28)
삼성전자(005930), 삼성SDI(006400) 등 삼성그룹 계열사는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금융기관으로 이뤄진 삼성차 채권단이 삼성자동차 판결과 관련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4일 공시했다.
이는 삼성그룹 계열사가 삼성차 채권금융기관과 삼성차 처리를 위해 지난 1999년 작성한 합의서와 관련된 내용이다. 삼성차 채권단은 항소심 판결 중 채권단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내용으로 상고를 제기했다.
삼성 계열사는 이에 대해 "다른 피고와 협의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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