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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 절감하려면 잔금납부 늦추세요"

남창균 기자I 2006.08.04 09:13:36

새아파트,법시행일 이후에 잔금납부해야 혜택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가 기존아파트는 물론이고 새아파트의 취득·등록세를 인하키로 함에따라 아직까지 잔금을 치르지 않은 입주 예정자들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거래세 인하혜택을 볼 수 있는 8월 입주예정물량은 전국적으로 3만여가구에 달한다. 


정부는 거래세 인하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8월21-26일)에서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8월29일이나 9월5일께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예컨대 9월5일부터 시행하면 이날 이후에 잔금을 납부한 주택부터 거래세율 인하혜택을 보게 된다. 새아파트의 경우 중소형은 종전보다 50%, 중대형은 41.3% 절감효과를 보게되는 것이다.  4억원짜리 중소형아파트의 경우는 1760만원에서 880만원으로, 6억원짜리 중대형아파트는  2760만원에서 1620만원으로 각각 줄어드는 것이다.

새아파트의 경우 이 혜택을 보려면 법 시행일까지 잔금 납부를 늦춰야 한다. 잔금을 연체하면 연체이자를 물어야 하지만 연 11-13% 가량이어서 거래세 인하혜택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입주예정 물량은 경기도 6996가구를 비롯해 전국에서 3만가구에 달한다. 이들 단지는 잔금을 1개월만 연체하면 거래세 인하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기존아파트의 경우는 지금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잔금을 법 시행일 이후에 치르면 인하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파는 사람이 동의해 줘야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거래세 인하혜택을 예고함에 따라 8월에는 주택거래가 거의 중단될
것으로 내다봤다. 가뜩이나 비수기로 인해 거래가 끊긴 상황인 데다 9월 법 시행일 이후로 매매타이밍을 늦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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