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그린벨트내 `주택옮겨짓는 권리` 양도땐 종합소득과세

손동영 기자I 2003.03.13 09:05:43

`移築權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재경부 해석

[edaily 손동영기자] 그린벨트내의 주택을 옮겨지을 수 있는 권리인 `이축권`을 양도해 얻은 소득은 종합과세대상이 된다는 재정경제부의 해석이 나왔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재경부는 지난해 11월 국세청이 질의한 “이축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일시재산소득인지”에 대한 회신문에서 “이축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의 하나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일시재산소득에 해당된다”고 회신했다. 이축권이란 `건축관계법규나 도시계획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건축행위 금지를 해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이 지역이 고속도로 개발 등 공공용지로 편입, 수용되는 경우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주는 `다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할 권리`를 말한다. 재경부는 이런 이축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일시재산소득에 해당된다고 해석한 것.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일정한 소득이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면 종합과세하지 않지만, 일시재산소득으로 분류되면 이자·배당·부동산·사업·근로·기타소득과 함께 소득금액을 합산해 종합과세하고 있다.

배너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