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양효석기자] 공적자금의 상환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현재 정기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공적자금상환방안이 자칫 금리상승과 기업세금부담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높이고,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향후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따르면 2002년 12월말 기준 총부채 97조원(이자제외) 중 회수분을 제외한 69조원의 상환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금융권에서 특별보험료를 징수해 20조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예보채나 자산관리공사채로 보유하고 있는 49조원은 향후 4년에 걸쳐서 모두 국채로 전환하고, 국채로 전환된 49조원을 25년에 걸쳐서 정부재정에서 갚아나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단기간 내에 국채시장에 과다한 물량이 공급되어 시장지표금리인 국채금리의 상승 위험이 크고, 상대적으로 회사채 시장의 수요 위축에 의해 회사채 금리를 상승시키는 연쇄적 금리상승을 초래, 결국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국채 상환을 위해 각종 조세감면 축소나 에너지 세율인상에 의한 세수증가는 기업에 부담을 주어 기업투자 위축은 물론 경기자체를 급속히 냉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채발행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현재 5년물이 대부분인 장기국채의 만기를 10년채로 장기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예보채 등 13조원의 물량이 내년에 한꺼번에 발행되고, 매년 10조원이 넘는 물량이 국채시장에 쏟아지는 데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장외거래가 98%인 국내 채권거래에 외국인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내채권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를 강화해 외국인의 채권수요 기반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상의는 둘째, 재정부담도 정부부문 지출 축소 등 작은정부 원칙을 정해 정부부문에서의 지출을 최소화하는 반면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조세감면축소나 에너지세율 인상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2003년의 경우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10%에서 7%로 인하하는 등 기업관련 세금감면축소 조치로 기업세금부담이 7000억원으로 늘어나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전망이다.
셋째, 공적자금의 상환기간을 25년으로 묶지 말고 경제 형편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안대로라면 이자를 제외하고도 매년 2조원 가량을 재정에서 전입하게 되는데, 향후 경기상황이 급격히 악화된다면 현재의 한세대(25년) 상환 계획에서 두세대(50∼60년)로 상환기간을 늘리더라도 경기 둔화가능성을 예방해야 한다는 의미다.
넷째, 공적자금이 지원된 은행과 종금, 증권·투신,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지원규모가 다르므로 일괄적인 특별 보험료 0.1% 부과는 경영이 어려운 제2금융권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금융기관별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의는 다섯째, 향후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현재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해 공적자금의 회수와 집행, 관리 등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