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제주 표선초등학교 학생들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에 바란다’에 ‘외국인 관광객 에티켓 문제 해결 방안을 제안합니다’라는 내용을 제목으로 한 게시물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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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원인을 탐구해봤다며 ▲외국인에 대한 신고가 어려운 점 ▲각 나라마다 문화가 다른 점 등을 꼽았다.
동시에 학생들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즉시 출동해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관광객들에게 한국 내 에티켓을 알려주는 책자나 스티커 등을 배부하는 방안 ▲관련 표지판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무단횡단 등 무질서 행위 4100여건이 적발됐고, 이 중 85%가 외국인의 기초질서 위반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관광객 관련 경범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배나 증가했다.
제주에서는 경범죄의 경우 제주특별법을 통해 제주자치경찰에 경범죄 위반사범을 대상으로 한 즉결심판 청구권한이 부여하고 있다. 다만 관련 범칙금 액수은 경범죄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