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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매수인에 39채 팔고 수수료 챙긴 분양업자” 등 1414명 수사의뢰

박지애 기자I 2024.09.01 11:00:00

국토부,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 적발
지자체 3492건, 국세청 857건, 금융위 27건 통보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분양업자 C씨를 통해 39건의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분양받은 A,B씨는 또 다시 C씨를 통해 임차인과 매수인을 모집했다. 매수인들 대부분은 ‘무자본 갭투기’ 형태로 임차인들의 보증금만을 통해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분양업자 C씨는 수수료를 매매가의 10% 수준으로 높게 책정했으며,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전세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분양업자가 주도하여 발생한 전세사기 의심사례(그래픽=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총 4차에 걸친 기획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전세사기 의심거래를 총 4137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1414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밖에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3492건, 탈세의심 등으로 국세청에 857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위원회 등에 27건을 통보했다.

관할 지자체는 불법행위 확인 시 과태료 등을 행정처분하고, 국세청은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 확인 시 세무검증을 실시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와 행정안전부는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확인 시 대출규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등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올해 3월부터는 잠재적 위험거래까지 조사했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기존 방식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기반 이상거래 선별모형을 추가 활용해 거래 분석을 시도한 결과, 전년 대비 적발 실적이 126% 늘어났다. 국토부는 “향후 유사 피해사례에 대한 추가 학습을 통해 조사대상 선정과정에서 정확성 및 효율성을 더욱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까지 국토교통부가 경찰청에 수사의뢰한 전세사기 의심자 중 가장 많은 신분은 공인중개사(488명, 34.5%)이고, 다음으로는 임대인(429명, 30.3%), 건축주(188명, 13.3%), 분양·컨설팅업자(138명, 9.8%) 순이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AI기반 이상거래 선별모형 등을 고도화하여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정부 협업을 더욱 강화하여 전세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향후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임야, 농지 등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여 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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