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제이시스메디칼(287410)은 “최대 주주와 당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가능한 신속하게 당사의 상장폐지 및 완전자회사화를 위한 조치로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절차를 취하기로 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이와 관련해 제이시스메디칼의 최대 주주는 앞서 공개매수 가격과 같은 주당 1만 3000원에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지 않고 매수하지 않은 보통주 전량(19일 기준 664만 2159주)을 매수하는 주문을 NH투자증권을 통해 제출할 예정이다. 매수 기간은 2024년 8월 22일(결제일)까지다.
제이시스메디칼는 측은 “최대 주주가 매수호가를 보통주 1만 3000원으로 제출하더라도 한국거래소가 채택하고 있는 경쟁매매 체결방식에 따라 거래가가 결정되므로 반드시 보통주 1만 3000원에 매매 거래가 체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