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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27분께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 단지 앞에서 길이 120㎝의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김모(4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일 백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으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백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후 기자들과 만나 “(유가족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다”, “멀쩡한 정신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체포 과정에서 백씨가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거부하자, 소변 등을 채취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했다.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으며,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