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IT업계 등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오는 27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류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안을 안건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주총 후 이사회를 거쳐 류 대표의 연임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분을 과반 보유하고 있는 만큼, 연임안 상정은 류 대표의 연임을 고려한 카카오 그룹 차원의 결정이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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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아직 감리위원회(감리위)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심의·의결이 남았지만 최고 수위 제재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금융위 감리위는 다음 달 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 안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가 금융당국의 강력한 권고에도 류 대표 연임이라는 정면돌파를 선택한 배경에는 법적 분쟁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자신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카카오 측은 금감원 조사가 시작된 후 복수의 대형로펌 법률 자문을 통해 ‘분식회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고위 법관들과 회계 전문가들이 포진한 대형로펌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법적 분쟁을 해볼 만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가맹계약·업무제휴계약, 별도계약 여부가 핵심 쟁점
앞서 카카오의 독립된 외부 감사기관인 준법과 신뢰위원회는 지난 14일 “일부 경영진 선임과 관련해 발생한 평판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준신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는 정규돈 전 카카오뱅크 CTO의 본사 CTO 내정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대표의 연임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의미다. 준신위는 류 대표의 연임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카카오 준신위에는 대법관 출신인 김소영 위원장을 비롯해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카카오는 향후 금융당국이 징계를 최종 확정할 경우 징계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본안 판결 전까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류 대표가 연임될 경우 정상적인 업무수행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이번 분식회계 논란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와 맺는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이 별도 계약인지, 하나의 계약인지에 대한 금융당국과 카카오모빌리티의 극명한 입장차에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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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엠솔루션은 가맹 계약에 따라 차량 관리, 차량 배차 플랫폼 제공, 전용 단말기 유지보수, 경영 관리, 정기적인 가맹서비스 품질관리 등 가맹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행 매출의 20%를 계속 가맹금(로열티)으로 받는 구조다.
가맹 계약을 체결한 택시법인이나 개인택시는 희망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와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한다. 업무 제휴 계약에 따라 가맹택시는 운행 데이터를 카카오모빌리티에 제공하고, 차량 내외부에 카카오모빌리티가 진행하는 광고·마케팅 부착물 등을 붙이고 그 대가를 지급받게 된다. 가맹 계약과 달리 계약 주체가 카카오모빌리티다.
◇기업가치 높이려는 목적 VS 지극히 정상적인 계약
금융당국은 케이엠솔루션이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만큼, 두 계약을 사실상 하나의 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계약 모두 가맹택시 운임을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된다며 두 계약을 경제적 동일체로 보고 회계 기준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즉, 결국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매출의 20%를 가맹금을 받은 후, 업무 제휴 계약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돌려주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회계상 실질 가맹금 매출은 ‘가맹 계약 수수료’에서 ‘업무 제휴 계약 대가 지급분’을 제외한 가맹택시 매출의 3~4%로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아직 비상장 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할 때 밸류에이션을 키워 기업가치를 높게 상장시키기 위해 이와 같은 매출인식 방법을 택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애초에 목적이 다른 계약인 만큼 별도의 계약으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원리는 물론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가맹택시 운임을 기준으로 두 계약 모두 가격이 결정된다는 금감원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업무 제휴 계약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 등은 가맹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미래 모빌리티 사업 개발 등 완전 별개의 사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가맹 계약 내에 귀속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맹 계약의 경우 운임 매출의 20% 정률로 수취하지만, 업무 제휴 계약은 계약 내 구성 항목별로 상이한 책정 기준을 갖고 있다. 일례로 광고·마케팅 항목의 경우 매출과 무관하게 운행 건당 정액으로 비용이 산정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부 가맹택시의 경우 업무 제휴 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업무 제휴 계약이 가맹택시 입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 측으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인 만큼, 가맹택시 대부분이 가입했다.
‘운임의 3~4%만 가맹 수수료 매출로 인식해야 한다’는 금감원 입장에 대해서도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들은 단순 차량 호출만 제공하더라도 운임의 15~2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의 전반적 동향과 다소 거리가 있는 시각”이라고 일축했다.